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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1만 7598건 17억 6000만원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7598건, 17억 6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대상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다.

 

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 세액이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할 시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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