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0.1℃
  • 박무대전 -1.7℃
  • 연무대구 -0.9℃
  • 연무울산 0.2℃
  • 맑음창원 3.0℃
  • 박무광주 0.0℃
  • 연무부산 3.0℃
  • 맑음통영 1.8℃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3.8℃
  • 맑음진주 -2.7℃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8℃
  • 맑음김해시 1.3℃
  • 맑음북창원 2.5℃
  • 맑음양산시 0.7℃
  • 맑음강진군 -2.4℃
  • 맑음의령군 -4.6℃
  • 맑음함양군 -4.2℃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창 -5.0℃
  • 맑음합천 -2.7℃
  • 맑음밀양 -1.8℃
  • 맑음산청 -3.2℃
  • 맑음거제 1.1℃
  • 맑음남해 0.9℃
기상청 제공

밀양시, 추석 명절 맞이 밀양사랑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0월 한 달간 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 중 종이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밀양시는 소비쿠폰이 카드와 모바일로만 지급돼 종이상품권이 제외됨에 따라, 명절 선물·용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종이상품권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종이형, 카드형(밀양사랑카드), 모바일형(제로페이) 등 3종으로 발행된다.

 

이 중 종이형 상품권은 평소 월 구매 한도가 20만원이지만, 추석이 있는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5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카드형(60만원)과 모바일형(20만원) 상품권은 기존 한도가 유지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추석은 가족과 이웃 간 선물과 나눔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가 시민들의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