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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법제사무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법률교육

9일 행정기본법 등 설명, 직원 법령 지식·이해도 높여


 

[경남도민뉴스] 함양군은 12월 9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 기본법 등과 관련한 ‘2021년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열린 이날 교육은 경상남도 법제협력관 배 개나리 서기관이 강사로 지난 9월24일자로 제정 시행중인 행정기본법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행정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무 업무 역량을 끌오올리고 법령 이해도를 높여 군민과 소통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업무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능력을 높이는 것이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역량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법률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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