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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체납액 일제정리 ‘전방위 추진’

일제정리기간·집중영치기간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 관리 나서

 

[경남도민뉴스=김병현 기자] 창녕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읍면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안내문 발송과 문자·전화 안내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을 면밀히 조사해 압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한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2~3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대포차나 외국인 등 상습 체납 차량은 바퀴잠금장치(족쇄) 부착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납세지원 제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연말 세입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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