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7℃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1.6℃
  • 맑음창원 0.4℃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0℃
  • 맑음통영 -0.2℃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5.8℃
  • 맑음진주 -6.1℃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3℃
  • 맑음김해시 -1.5℃
  • 맑음북창원 -1.9℃
  • 맑음양산시 -1.2℃
  • 맑음강진군 -5.0℃
  • 맑음의령군 -8.7℃
  • 맑음함양군 -8.3℃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창 -9.0℃
  • 맑음합천 -6.3℃
  • 맑음밀양 -6.1℃
  • 맑음산청 -7.0℃
  • 맑음거제 -1.8℃
  • 맑음남해 -0.8℃
기상청 제공

경주시, 시유재산 임대료 1억8천만 원 감면…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경기침체 대응 위한 한시적 임대료 감면 및 환급 추진

 

[경남도민뉴스=오창경 기자] 경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억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이며, 감면 및 환급절차를 통해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