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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문변호사 2명 위촉…법률 분쟁 대응력 강화

박정훈·명지성 변호사, 2년 임기 연장… 소송수행·법률자문 맡아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영동군은 법무법인 우성 박정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세광 명지성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7년 10월까지 2년간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인 소송 대리,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대응, 법령 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박정훈 변호사와 명지성 변호사는 각각 2007년과 2019년부터 영동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 운영에 기여 해 왔으며, 나아가 주기적인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곁을 지키고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군 관계자는 "두 변호사 모두 영동군의 행정환경과 지역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번 위촉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영철 군수는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법률 환경 속에서 군민의 권익 보호와 적법한 행정 집행을 위해서는 경험 있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두 변호사께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권익 보호에 더욱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군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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