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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소득 노인 가장 360세대 난방비 지원

저소득 55가구 난방비 20만원 별도 지급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의령군은 저소득 노인 가장 360세대에 대해 가구당 8만 5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이 2만 원 이상 인상되었으며, 대상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난방 취약 노인 가구다.

 

의령군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지역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이달 말에는 읍면별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 55가구에 대해 가구당 20만 원의 월동 난방비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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