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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 사용 마감

기한 내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오는 11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기한 내 소비쿠폰 사용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된 지원금으로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남해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해 1차 지급률 99.17%, 2차 지급률 97.73%을 달성하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1·2차 소비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어 환불이 불가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식당,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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