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9℃
  • 맑음창원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맑음통영 1.4℃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진주 -3.2℃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김해시 -2.5℃
  • 맑음북창원 -1.3℃
  • 맑음양산시 -0.8℃
  • 맑음강진군 -1.7℃
  • 맑음의령군 -4.6℃
  • 구름조금함양군 -0.4℃
  • 맑음경주시 -1.3℃
  • 구름많음거창 -1.1℃
  • 구름조금합천 -5.3℃
  • 맑음밀양 -2.6℃
  • 구름조금산청 -0.9℃
  • -거제 0.3℃
  • 맑음남해 0.6℃
기상청 제공

진주시 “김장철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중앙상권 전통시장,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로 김장 담그세요.”

 

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중앙상권(중앙·논개·청과·비봉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매한 뒤 점포에서 구매내역을 등록하고‘논개시장 상인회’ 앞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기간 중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환급이 어렵다”며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김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