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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허가 기준 완화

거창군의회가 산지 전용허가기준을 조정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거·생활형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표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농촌 지역의 주거 및 생활형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산지관리법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정 방향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쇠퇴하는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례에 따르면, 산지의 '표고' 기준이 기존 "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조정됐다. 이로 인해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 사이 높이의 60% 이내 구간까지는 경관 훼손과 재해 위험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평균 경사도' 기준도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완화되어, 산지를 100㎡ 단위로 나누어 경사도를 측정할 때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세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조정은 급경사지 난개발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개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입목축적' 기준 또한 조정되어, 산림 내 나무의 양을 뜻하는 입목축적이 산림 기본통계상 거창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목이 있어도 허가 여부를 보다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표주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촌 주민들이 집 한 채, 작은 창고 하나 짓는 데도 산지 전용 기준이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거창군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 법령 개정 취지를 선제적으로 군 조례에 반영한 사례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개발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다듬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조례는 표고, 경사도, 입목축적 세 항목의 수치만 합리적 범위에서 손질했을 뿐, 산사태 위험지 판정 기준, 수원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 희귀 야생동식물 및 보호수 보전, 산지 경관 보전,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 및 환경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환경을 포기한 완화'가 아닌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군민 생활형 개발의 문턱을 낮춘 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법령상 수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농촌 단독주택, 창고, 영농시설, 소규모 체험 및 관광시설 등의 추진에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 및 임업을 영위하는 군민뿐 아니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도시 은퇴세대의 주거 선택 폭도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표주숙 의원은 주민 민원을 입법과 정책에 연결해 온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의원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직접 풀어내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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