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최근 거창군 의회에서 이홍희 의원이 경계지역 축사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제안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밀집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축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 내부에만 적용돼 경계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웅양면 어인마을의 경우, 김천시 조례에 따라 1,500미터 떨어진 곳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양돈사가 웅양면에서는 불과 300미터 거리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납득하지 못한다"며, "상위법이 보장한 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계지역의 축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희 의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법은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이미 설치된 축사에 대해서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전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경계지역 축사 이격거리 기준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이미 설치된 축사를 이전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확장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희 의원의 발언은 경계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와 협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다시 웅양면 어인마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하는 일"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