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4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창원시는 2025년 6월 기준 전체 99만 5000여 명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19만 9000여 명으로 20.24%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과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따듯한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9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재가 보건의료 지원 등 서비스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