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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생활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집중 단속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산불조심기간 및 겨울철 건조한 날씨를 맞아 생활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 예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8일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생활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산림 인접 지역, 공터, 농경지, 공사장 등에서 소각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소각에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계도 없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단속과 함께 소각 예방을 위한 홍보와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소각의 위험성과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면․동별 자율 감시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정운 환경녹지국장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유발해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형 화재 및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기에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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