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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영상·전시 캠페인 실시

전동킥보드 안전, 고등학교 이어 경남대 월영광장에서 2일간 캠페인 펼쳐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창원시 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와 함께 경남대 앞 월영광장에서 영상·사진 캠페인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영상 캠페인은 전동킥보드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면허 운전 금지 △동반 탑승 금지 △헬멧 착용 △도보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전달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실제 발생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부주의한 행동과 위법행위가 초래하는 부상 정도를 현실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아울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 최초의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함께 알렸다.

 

누비자를 1km 이용할 때마다 50원씩,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민들이 누비자 이용만으로도 경제적 혜택·탄소 절감·건강증진 등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가까운 거리는 누비자 이용을 활성화해 안전·환경·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교통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기본 수칙을 생활화하고 안전하고 성숙한 전동킥보드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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