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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각장애인 1만6천 명… 김순택 도의원, 점자문화 진흥 조례 발의

점자 ‘자립에 중요하다’ 90% vs ‘읽을 수 있다’ 13.7%, 구조적 격차 해소 나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23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체계적인 발전과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자립적인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학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권리”라며 “경남도는 점자도서관 1곳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도서출판지원, 점자도서 구입 지원 등 여러 정책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나, 점자문화 진흥을 뒷받침할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25년 11월 기준 도내 등록장애인 18만 6,951명 중 시각장애인은 1만 6,563명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며,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점자 활용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 가능 비율은 3.3%,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범위를 좁혀도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24년 점자 사용 양상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점자가 자립에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점자보급 및 교육과 진흥 정책의 필요성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점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분명한데, 실제로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점자 사용 실태조사 및 점자문화 진흥계획 수립 ▲점자 출판·교육·환경개선 등 진흥사업 추진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점자 정보화 촉진 ▲민간단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업무 위임·위탁과 포상 근거 마련 등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점자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 추진 근거와 체계를 강화하고, 점자교육 활성화와 인식 개선, 정보화 기반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대응해, 이제는 경남도 차원의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점자문화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점자의 보급과 활성화 정책이 ‘복지’를 넘어 ‘권리이자 문화’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 개최 예정인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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