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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계약서류 간소화...‘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밀양시는 계약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상대방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및 대금 청구 시 제출하던 각종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내년 1월부터 전 부서 및 읍·면·동에서 적용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청렴이행서약서 △수의계약각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등 기존 7종의 계약 관련 서류와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4종의 대금 청구 서류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 계약 과정에서 제출 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해 계약상대방의 행정 부담이 크고, 일부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로 보완제출이 반복되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계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서식을 도입하게 됐다.

 

밀양시 관계자는“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으로 계약 처리 과정이 한층 간소화되고, 민원인의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약 행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 계약상대방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도입되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서식은 내년부터 밀양시 대표 누리집(행정정보-계약정보-계약서식)에서 확인 및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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