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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촘촘한 안전망 구축…의료·돌봄 지원 강화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분야 39개 변화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주광역시는 2026년부터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39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7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화를 앞두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를 추가해 통합돌봄 방문의료 서비스 틈새를 메운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두터워진다.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생존 애국지사에게는 월 23만원(기존 월 21만5000원)을,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게는 월 8만원(기존 6만5000원)을 지급한다. 일반참전유공자 수당은 연령에 따라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한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행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을 통해 장애인 편의를 높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완화·지원액 인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동·보육 분야(11개)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을 1세 확대해 9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늘린다.

 

전체 출생 가정에는 축하 상생카드 50만원권을 지급하며, 2025년도에 둘째 이상 아이를 출생한 가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기존 4·5세에서 3·4·5세로 대상을 넓히고,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늘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기존 1만590원에서 1만1120원으로 늘린다.

 

발달지연 아동 조기발견 등을 위한 영유아 발달컨설팅 사업대상은 기존 만 3세에서 만 2·3세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중위소득 63% 이하→중위소득 65% 이하)하고 학용품비 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밤 10시까지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에서 10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문흥다함께돌봄센터는 자정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인상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 신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만14세 미만 성폭력 가해아동 교정치료 지원을 추진한다.

 

생활기반 분야(7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광서권(서구·광산구) 의료기관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개소와 광주 달빛어린이병원 4개소를 연계해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촘촘한 의료망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저소득층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은 더 많은 산모에게 돌아가도록 지급방식(사후정산→선지급), 신청기간(출생일 1개월 내→출생일 3개월 내) 등을 조정했다.

 

더불어 ▲통합건강센터 운영 확대 ▲‘광주-G패스’에 K패스 정액권 기능 추가 ▲주거급여 지원금 인상 ▲글로컬대학 추진 ▲광주평생학습포털 본격 운영을 통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인다.

 

경제·일자리 분야(5개)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 월급 278만327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인상한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28.9% 높은 수준으로, 광주시가 주거·식비·보건 비용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하고 있다.

 

광주새일센터(제봉로 221-11)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20~40대 경력단절여성·취업희망여성은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1대1 맞춤형으로 취업상담, 경력설계,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 확대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 분야(5개)

청년정책 원스톱 서비스인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기능 확대를 통해 청년활동가 등록 기능을 신설하고, 회원가입때 본인인증수단을 강화한다.

 

한시적 추진 후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은 지속 추진하고,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지원을 확대해 청년 안전망을 확보한다.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일반행정 분야(4개)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더 크고 선명해진다. 번호판 크기를 21㎝ × 15㎝ 규격으로 확대하고 관할관청 표기를 삭제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신고제도 시행으로 설치·변경 시 신고 의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생겼다.

 

반려동물 영업 관련 동물등록·CCTV 설치 확대를 통해 동물생산업 영업장의 번식 목적 월령 12개월 이상 개를 동물등록 의무대상에 추가했으며 고정형 CCTV 설치의무 업종도 추가했다.

 

건축허가 때 소방 동의 대상은 규모가 작은 주차용 건축물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윤창모 정책기획관은 “2026년부터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며 “지원대상이나 시행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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