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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행안부 승인…법적 절차 완료

시·도 ‘4자 실무회의’…연합 규모·예산·조례 등 세부사항 확정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이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모델을 뒷받침할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출범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12월31일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승인함으로써 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12월19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초광역 협력 필요성에 공감·합의하고, 양 시·도 의회가 규약안을 최종 의결한 데 이어, 중앙정부의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승인된 규약이 고시되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규약에 따르면 특별광역연합 소재지는 전라남도에 두며, 조직 등은 연합 조례를 근거로 한다. 직원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연합의회 의원 정수는 총 12명으로, 양 시·도의원 각 6명씩 동수로 참여해 의사결정의 균형을 확보했다. 연합의 예산은 30억원 규모이며, 광주시는 이미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나머지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남도도 내년 추경을 통해 분담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기획조정실장 등 집행부와 의회 실무대표가 참여한 ‘4자 실무회의’를 개최, 규약에 명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연합 규모 ▲연합 예산(분담금) ▲연합 조례 및 규칙 등의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양 시·도가 교통·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의 분야를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특별광역연합을 빠르게 출범시켜 실질적 성과를 내는 동시에 행정통합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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