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4.5℃
  • 맑음창원 5.6℃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6.7℃
  • 맑음통영 7.0℃
  • 맑음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진주 6.0℃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2.3℃
  • 맑음김해시 6.0℃
  • 맑음북창원 6.1℃
  • 맑음양산시 6.7℃
  • 구름조금강진군 4.4℃
  • 맑음의령군 5.3℃
  • 맑음함양군 4.3℃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창 3.4℃
  • 맑음합천 6.6℃
  • 맑음밀양 5.7℃
  • 맑음산청 3.9℃
  • 맑음거제 4.4℃
  • 구름조금남해 6.0℃
기상청 제공

기장군, 복지위기가구 신속발굴을 위한 신고포장금 제도 운영

주민 참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기장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이다. 신고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는 30만 원이다.

 

다만,'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그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주변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