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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협의가 통제로 작동… 박병영 도의원,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촉구

6일,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6일,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법률상 ‘협의’로 규정된 절차가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승인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정책을 설계할 자치권과 정책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중은 약 96%인 1만 412건이다.

 

경남은 86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1,724건), 전남(1,012건), 전북(974건), 서울(919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협의제도가 지방정부 정책 전반에 상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협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동일‧유사 사업임에도 지역별 판단이 달라지고, 협의 절차의 장기화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연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돌봄‧의료‧주거‧긴급지원 등 신속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현장 대응력 약화와 행정력 소모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보장 정책의 경우, 지방정부의 선택권은 제한적인 반면 재정 분담 비율은 균형 있게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에서 보듯, 과도한 지방비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 각종 논란은 현행 협의제도가 지자체 의견 수렴과 재정 부담 평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협의제도의 법적 성격을 ‘의견 제시’ 중심의 조정 제도로 명확히 하고, 재정 영향이 큰 사업에 한해 ‘합의형’ 절차를 적용할 것 ▲협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 간소화와 함께 협의 권한 일부를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할 것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재정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 균형을 확보할 것 등을 건의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사회보장 수요가 다양화‧세분화되는 시대에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 자치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 아닌 합리적인 조정 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5일까지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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