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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 모두 주목, 2026년 고성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성군,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경남 고성군이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성군 제도 및 시책을 소개했다.

 

군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군민생활 △보건·복지 △주거 △농림·축산·수산 4개 분야로 분류하여 제공했다.

 

군민생활 분야

먼저,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고성파크골프장이 정식 개장하면서 1월 2일부터 유료화된다. 이용요금의 경우 고성군민은 2,000원, 관외 거주자는 5,000원이다.

 

군민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도 제공된다. 청년들의 체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성 청년 체력 업(UP), 활력 업(UP)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관내 청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4인 이상 관광객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고성군 개별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이 1인 관광객으로 확대됐다. 전부 현금으로 지급되던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50%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재방문 유도와 지역상권 순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건설업체 역량 강화와 안전한 시공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행정 접수대(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고성읍 및 인근지역을 전담하는 ‘고성읍 중심 수목전담반’이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경남도민연금’이다. 도민연금 계좌에 매달 납입하는 금액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240만 원을 지원하여 도민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 노후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는, 당초 65세이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55세 이상 군민으로, 병·의원급 검진 기관에 대해서만 한정 지원되던 ‘56세 국가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를 종합·상급병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나눔경로식당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인상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유형 및 지원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의료·요양·복지 지원망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 관련 세제 혜택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5년간 50% 감면되고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과 건축물 취득세가 25% 감면된다.

 

또한,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되고, 감면 대상 주택 가액도 12억 원으로 상향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농림·축산·수산 분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농어업인수당이 인상된다. 1인 농어가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인 농어가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1월 18일부터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읍면에서도 가능해진다. 전국 11개소만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4월부터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 시행되어 기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현장에서 불법어구 발견 즉시 철거를 시행하게 되어 어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석래 기획예산담당관은 “일상에서 군민의 피부로 와 닿는 정책들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정책들이 군민의 삶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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