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불법 운영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 실시하고, 7개 업소에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개인 미용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미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점포 내 샵인샵(Shop-in-Shop), 상가 건물 내, 간판 없이 운영되는 이른바 ‘프라이빗 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위치나 주소를 안내하고, 일대일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해 왔다. 예약이 없으면 영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갔다.
일부 업소는 외부 간판을 설치하여 플래카드 및 배너로 홍보하면서 합법 영업소로 위장하거나, 화장품 판매점 내부에 매트리스, 미용 기구와 장비를 비치해 불법 미용 행위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의약품(마취제)과 의료기기(재사용 가능 니들)를 사용하여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낸 뒤, 색소를 이용해 침윤시키는 방법으로 눈썹·아이라인 등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영업소도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반영구 미용 문신이 이미 합법화돼 현재도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미용 문신은 문신사 면허 자격 요건, 문신업소 시설기준,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사항으로 2027년 10월 말까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5건 △ 변경 사항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2건 △ 무면허 미용업 종사 3건 △ 면허 범위 외 미용 행위 1건 △ 무면허 의료행위 2건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는'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개인의 미용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의 범위 안에서 위생 관리를 준수하는 신고된 영업소에 안전하게 미용 관리를 받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공중위생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