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4℃
  • 구름많음창원 0.4℃
  • 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1.0℃
  • 구름많음통영 1.7℃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4.8℃
  • 구름많음진주 0.1℃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9℃
  • 흐림김해시 -0.2℃
  • 흐림북창원 1.0℃
  • 흐림양산시 2.4℃
  • 흐림강진군 0.8℃
  • 흐림의령군 -4.2℃
  • 흐림함양군 -0.6℃
  • 흐림경주시 -0.4℃
  • 흐림거창 -1.6℃
  • 흐림합천 -2.6℃
  • 구름많음밀양 1.1℃
  • 흐림산청 0.8℃
  • 맑음거제 1.8℃
  • 구름많음남해 0.1℃
기상청 제공

거창군, 야생동물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본격 시행

개인이 기르는 야생동물도 2026년 6월 13일까지 자진신고 마쳐야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야생동물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생태계 보호와 국민 보건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취급하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야생동물을 기르는 개인도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에 대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이중 ‘백색 목록’에 포함된 종은 수입‧거래를 위해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백색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공익·연구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거래가 제한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할 경우 영업허가(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를 받는 제도이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수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이다.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판매‧수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이 기르는 야생동물도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25.12.14.)부터 키우던 백색 목록 외 야생동물은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하면 계속 키울 수 있지만, 증식‧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거창군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신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군 누리집, 홍보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군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창원특례시, 마산의료원·우리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난 23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우리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와 요양이 연계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진료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관리와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창원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시 재택의료센터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 수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