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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동문제 해결창구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노동상담, 도내 노동자 누구나 신청 가능
중소사업장 노무컨설팅, 50명 미만 사업장 등 신청 가능
‘25년 노동상담 344건, 노무컨설팅 108건 등 461건 지원, 매년 높은 만족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도내 권역별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상담·권리구제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5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게는 근로시간제 컨설팅을, 10인 이상 신청한 개인·기관·단체 등에는 노동법 교육을 지원한다.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515건을 실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344건, 소규모 사업장 노무컨설팅 60건, 근로시간제 컨설팅 48건, 노동법 교육 9건 등 총 461건을 실시했으며,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 기준 전체 평균 4.5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행정처리 사항 만족도는 4.57점, 지원 관련 사항 만족도는 4.55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생소한 노동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담당자의 상세한 안내와 유선 신청접수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노동상담과 컨설팅 등의 전문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올해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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