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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남구의원, 팔등로 기부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현장 방문

조례 개정 후 상점가 지정에 대한 상인 목소리 청취...상권 활성화 위한 노력 지속 약속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이 본인의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지역 상권을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26일 남구 신정동 팔등로 기부거리 일원을 방문해 이정우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점검은 남구가 지난 12일 팔등로 기부거리 일대 3,799㎡ 구역, 79개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함에 따라 실시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2,000㎡ 이내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지정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 도로·주차장 등을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해 소규모 골목상권도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조례 개정 후 남구는 기존 6곳이었던 골목형상점가를 지난 9월 옥동 은월로 등 2곳을 1차로, 올해 1월 팔등로 기부거리를 비롯해 보람병원 입구와 신정중앙 등 6곳을 2차로 신규 지정해 총 14곳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정으로 팔등로 기부거리를 비롯한 골목형상점가 6곳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현장에서 이지현 위원장은 상인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반응을 청취하고 향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지현 위원장은 “많은 소상인들의 요청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 너무나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상인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2월 조성된 팔등로 기부거리는 지역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제품과 서비스를 ‘기부 티켓’ 형태로 운영하는 나눔형 골목상권으로, 일대 전체 79개 점포 중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등 51개 상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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