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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업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교육 실시

생활개선회 대상 농작업 안전 작업일지 배부·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병행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농업기술센터은 지난 1. 27. 거제시생활개선연합회회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와 함께 농업 현장에서도 안전관리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농업 분야 적용 가능 사례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재해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 됐다.

 

특히, 농작업 과정과 안전관리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 작업일지’를 현장에서 배부하고 작성 방법을 안내하여, 향후 사고 예방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기초 관리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반복 작업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겨울철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과 스트레칭 실습도 함께 진행해,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동시에 도모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 현장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며 “작업일지를 쓰면서 안전하게 농작업을 하도록 더 신경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식품유통과 채문환 과장은 “농업 현장도 이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 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과 농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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