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보건소는 29일 2층 소회의실에서 금연지도원 6명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금연지도원은 올해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 지도·단속 시 유의사항 등 직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금연구역 단속에 따른 민원사항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금연 지도·점검 방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호현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한파 추위로 밖에서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건강에 유의해서 근무해 주시길 바란다”며 “올해도 금연사업이 군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지도원들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여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 지원 △금연 홍보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