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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설맞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집중 점검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오는 2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재래시장과 음식점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 및 제수용 농축산물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이며 음식점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29개 품목이다.

 

여수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들도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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