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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책임 징수·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지방재정 활력 제고

체납세 302억 원 징수 … 전국 평균 징수율 보다 높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체납세 징수실적,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무조사 실적에 있어 755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먼저, 강력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302억 원을 징수(징수율 37.7%)해 전국 평균 징수율 32.9%보다 높은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울산시는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 대포차 및 고질 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체계(시스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차량 징수활동을 벌였다.

 

지난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자수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39억 원, 2022년 95억 원, 2023년 148억 원, 2024년 223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울산시는 불확실한 지역 경제 상황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리 변동을 반영해 예치 시점을 조절하고 지출 시기를 고려해 최소한의 지출준비금만 예치하는 방식으로 공공예금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 22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취득물건 신고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미사용, 법인의 주택건설 사업용 멸실주택 미철거, 과점주주 주식취득 신고 누락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재정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 금고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유자금의 적기 예치와 공금 잔액의 최소화 등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 맞춤형 실무책자를 제작해 지역 내 법인에게 보급하고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무 지도 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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