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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모와 아이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 적극 추진

보육정책위원회서 2026년 보육정책 확정... 8,675억 원 투입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2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학부모와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사전직무및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2026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남도는 올해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6개 분야에 총 8,675억 원을 투입한다. 부모 부담 경감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전문성·처우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부모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했다. 외국인 보육료 지원 연령도 3~5세에서 0~5세로 확대했다.

 

평일 야간과 휴일 보육을 제공하는 365 열린어린이집은 3곳을 추가해 모두 20곳으로 늘린다.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하는 성장 발달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해 형사 방어비용을 지원한다.

 

2026년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경남도는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운영과 침해 예방 교육, 보육활동 존중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3~5세반 부모부담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22년 이후 동결돼 왔으나,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와 운영 여건을 고려해 올해는 7,000원 인상한다. 인상분은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이 기준은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이다. 해당 금액은 도와 시군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지난해에 이어 동결됐다. 경남도에서는 2023년 5세 아동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 4~5세, 2025년에는 3~5세로 확대해 입학준비금과 아침저녁급식비를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세 아동에 대해서도 1개 항목(시도 특성화비)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비와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는 보육교사들의 경제적 부담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 16만 원과 8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경남도는 이날 심의·의결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 사전직무교육비와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는 공고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양정현 경상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보육교직원들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보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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