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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시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앞장…20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3억 8200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570동(주택 470동, 비주택 100동)과 주택 지붕 개량 30동 등 총 6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25년부터 비주택 분야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창고, 축사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지원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352만 원 범위 내 우선지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되고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되며 지원 한도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 주는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1동당 최대 1천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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