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4.6℃
  • 울산 4.0℃
  • 구름많음창원 7.3℃
  • 흐림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6.1℃
  • 구름많음통영 8.4℃
  • 구름많음고창 -0.8℃
  • 흐림제주 5.8℃
  • 구름많음진주 4.4℃
  • 구름많음강화 1.7℃
  • 구름많음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0.7℃
  • 구름많음김해시 5.4℃
  • 구름많음북창원 6.9℃
  • 맑음양산시 6.4℃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의령군 5.7℃
  • 구름많음함양군 3.9℃
  • 흐림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창 3.2℃
  • 맑음합천 7.0℃
  • 맑음밀양 6.0℃
  • 구름많음산청 4.5℃
  • 구름많음거제 7.4℃
  • 구름많음남해 5.7℃
기상청 제공

부산시 특사경, 겨울방학 중 청소년유해업소 10곳 적발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 미부착 행위중점적으로 단속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동절기와 겨울방학기간을 맞아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결과 10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했으며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여부 등이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입건돼 수사 중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환경 조성과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특히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