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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1년 연장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인하되어 최대 80%까지 임대료가 경감된다.

 

또한,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인하된 요율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 임대료에 적용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감면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공감 행정을 통해 군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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