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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린다'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명시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재 서초구 방배동에 추진 중인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총 1,600세대) 중 미리내집 327세대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 공급되는 미리내집 정책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민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위기 극복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다만 매각가격이 매수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시세 상승으로 입주자의 자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선매수청구권이 형식적인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정책적 지원방안도 서울시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개정안이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조례에 따른 제도적 보호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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