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대적인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안 10건과 의원 발의안 4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의 핵심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원회안 일괄 정비다.
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규정, 그리고 도민들이 읽기 어려운 법령 용어 등을 바로잡아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위원회안 10건에는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에 포함된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부 등 정부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며,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수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도민의 새로운 여가 수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4건의 민생 조례안도 함께 다뤄진다.
해당 안건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춘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춘덕 의원 대표발의)' ▲생활체육 참여 인구 급증을 반영한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재욱 의원 대표발의)' ▲지식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대표발의)' ▲후천적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정규헌 의원 대표발의)' 이다.
박주언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만큼이나 시대의 흐름과 법령 변화에 맞춰 꾸준히 다듬고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위원회안 일괄 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더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