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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접수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5월 15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가 올해 어업인 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 신청을 받는다.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특히 수산물 소비감소로 위축된 어업인 소득감소를 보전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계속되어 있으며‘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여야 한다.

 

또는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경영한 어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각종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 취소·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경우 ▲어업 기능(어업 인·허가) 유지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활동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업인(어업경영체)이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까지이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인 공익수당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군산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하여 앞으로도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어민공익수당으로 2021년도 723어가 4억 3,380만원 / 2022년도 773어가 4억 6,380만원 / 2023년도 782어가 4억 6,920만원 / 2024년도 847어가 5억820만원/ 2025년도 923명 5억 4,8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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