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이날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충분한 검증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 한 결과에서도 토지 확보율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무산, 시행사 선정 등에서 불투명성, 자금 관리 부실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이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확보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절차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분담금 반환 보증제를 도입하고, 조합 회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