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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3/18~4/6까지 접수해 4/30 공시, 5/29까지 이의신청기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앞두고 관내 46,276필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남구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고 남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산정지가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남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돼 공시된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구민들은 해당 기간 동안 재산권과 관련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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