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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용 부산시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근거 신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위탁사무의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9조(사무의 위탁)를 신설하여, 제7조(지원사업) 및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간 부산시는 위탁 관련 규정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조항에 한정되어 있어 지원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위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박희용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학업·취업·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보다 촘촘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 정비”라며 “앞으로도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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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진해성, 창원특례시에 2년 연속 고액 기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창원시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진해성은 3월 17일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로, 가수 진해성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대민지원 해군장병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기부하며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바 있다. 특히, 데뷔(2012년 3월 12일) 14주년을 맞은 진해성은 기념 행사 규모를 줄이고 그 비용의 일부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울러 진해성은 오는 19일 「제23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축하공연에 초대가수로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제17호 헌액을 추진하고, 고액 기부 사례를 널리 알리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