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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한국석유관리원과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업소 6곳 적발

골재채취장 및 폐기물처리 현장 가짜석유 판매 등 위반행위 9건 확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유통을 기획 단속한 결과 석유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석유제품 수요가 많은 도내 골재채취장 등 대형 사용처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판매, 무등록 석유판매, 영업방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판매 3건 △영업범위·방법 위반 2건 등 총 6개 영업장에서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판매할 수 없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경유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판매한 연료를 분석한 결과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로 확인됐다.

 

또한 B·C·D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건설사업장의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로더 등) 연료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있어 수차례 잠복과 미행 끝에 적발했다.

 

E주유소에서는 일반판매소로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수평거래 즉, 영업범위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공급행위는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일반차량 대상 주유설비 품질검사도 병행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도내 주유소 266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방법·범위 위반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6곳을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는 차량과 건설기계 고장을 유발할 뿐 아니라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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