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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중동 정세 불안 속 해상 불법유통 집중 단속 실시

유가 차익 노린 무자료 거래․면세유 부정 수급 대상 집중 단속 실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3월 11일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해상 석유 관련 불법 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국제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유가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가 차익을 노린 무자료 석유 거래, 어업용 면세유 부정 공급 및 어업용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 석유 유통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사과에 해상 석유 불법유통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항․포구 및 주요 해상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상 석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해상급유 업계 동향, 면세유 유통과정에서의 선박 출입항 기록과 유류 수급 현황,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법 유통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상 석유 불법 유통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의심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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