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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상 법령 준수 설명회 개최

적정 처리 기준 안내·위반 사례 공유… 현장 관리 강화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여수시가 지난 24일 여수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련 법령 준수사항 및 위반사례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지정장소 아닌 곳으로 운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이번 자리를 통해 관내 업체들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올바른 처리 기준을 재확인하는 한편, 참가 업체들의 자율 점검과 미비점 개선을 독려했다.

 

설명회에서는 영업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운반 시 덮개 설치 의무와 실시간 위치정보 전송 등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시는 업체들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해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의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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