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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서울시 최초 공립 승인 … 10년 만에 프리미엄 공간으로 ‘대전환’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 경기도 내 서울시 시설로서 행정적 한계 극복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대공원은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지난 2026년 3월 17일, 서울시 최초로 공립 승인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프리미엄 산림치유 공간으로 대전환한다고 밝혔다.

 

' 10년 숙원 사업 해결… 적극 행정으로 일궈낸 서울시 1호 공립 치유의 숲 '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 청계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림치유 공간(총면적 116,816㎡)으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행정구역(경기도)과 운영 주체(서울시)가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공식 구역 지정 및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며 프로그램이 산재되어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대공원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10년 만에 인허가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이번 공립 승인을 통해 서울대공원은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산림치유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 공공성·전문성 강화… ‘약자와의 동행’ 및 ‘서울형 정원처방’ 도입 '

 

공립 승인을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고도화된다. 2025년 하반기 유료화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동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공공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산림휴양프로그램은 3,477회, 누적인원 38,49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서비스 유료화로 약1,939만 원의 새로운 세입원을 창출했고, 2026년에는 연간 4천만 원 이상의 예산성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을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는 정원 활동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로, 노인복지시설·치매안심센터·서울청년센터·보건소·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 청년, 공공안전 직업군 등 심리적 취약군을 대상으로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체험 등 정원과 자연을 활용한 치유 경험을 제공한다.

 

' 4월부터 숲과 정원에서 즐기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10종 본격 운영 '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숲의 향기, 경관, 소리, 피톤치드 등 자연이 가진 치유인자를 활용해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와 정신건강회복을 돕는 자연기반 치유활동으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 두 곳에서 운영된다.

 

치유의 숲 : 하늘빛마중숲, 힐링숲, 동행숲, 행복숲 4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숲길 산책과 자연물 교감 활동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산림치유센터 : 여유드림, 활력드림, 행복드림 등 6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숲길 산책과 스트레칭, 명상 활동과 함께 허브 족욕, 향기주머니 만들기, 가드닝(오늘은가든, 주말N가든) 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높이는 시간을 제공한다.

 

서울대공원 산림치유·서울형정원처방 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예약제로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은 전화예약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서울대공원 산림치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공립으로 지정된 만큼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답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들도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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