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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후 조례 등 주요 안건 처리로 마무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진구의회가 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8일간 이어진 제35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의결 등 구정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의정활동이 전개됐다.

 

임시회 기간 중 한갑용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촉구했으며, 성낙욱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화재 대응체계 ▲한부모가족 지원 실태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서면 질문했다.

 

또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아래와 같이 처리했다.

 

성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 총 12건을 처리 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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