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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기준 신고․납부 당부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여수시는 4월 한 달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연결법인은 6월 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적용받은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신고 마감일에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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