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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 ‘창원 요트학교’설치 근거 마련 나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체험·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규정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2일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요트 인구 저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1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가 요트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은 것이 골자다.

 

요트학교는 어린이·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체험, 각종 요트 이론·실기·기술 교육, 요트 꿈나무 육성과 전문가 양성, 해양안전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했다.

 

전 의원은 “요트학교가 설치되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레포츠 체험과 각종 요트 교육 등을 통해 창원시의 해양레저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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