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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대분망천(戴盆望天)은 '머리에 동이를 이고 하늘을 우러러 보다',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다' 하는 행위와 목적이 일치하지 않아서 뜻하는 것을 절대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머리에 동이를 이고 하늘을 본다는 뜻이며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피해를 경고하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기능향상으로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차 운행 중 통화는 물론 문자교환, SNS, DMB, 게임, 인터넷 쇼핑, 등 휴대폰을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급속히 늘어나 도로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문명의 이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게 다반사이다.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천4건에 달했고, 사망 24명, 부상 1천681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251건의 사고와 4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제10호(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의하면 자동차가 정지 중일 때, 각종범죄 및 피해신고 신고 시, 안전 장치(핸즈프리, 이어폰 등)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 문자 발송 등은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 시 벌점 , 범칙금7~8만원(승용차, 승합차기준)으로 신호위반과 같은 중대 위반행위로 간주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움직이는 주거라 할 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동승인과 잡담하는 것 보다 주의력을 분산시켜 더 산만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운전자는 휴대폰을 한손에 들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메시지 확인, SNS, 포털사이트 접속을 하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대 조작 실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 위반 등을 야기할 확률이 무려 30배 정도 높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도 4배 높아지며 중상을 입을 확률은 6배 증가한다.

또한, 운전자가 운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 시 도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시간은 평균 5초로, 만약 이때 시속 60㎞로 달리고 있다면 순식간에 80~90m을 졸음운전 하는 것과 같이 무방비상태에서 자동차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사용 시 현행 음주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두 배인 0.1%고 이는 음주만취 운전과 상응하는 결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와 같다고 한다. 자동차 운전 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찰나의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어떤 경우든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염두에 두고 휴대폰보다는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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