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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추진

2013년 이전 생산된 정상가동 경유 트랙터·콤바인 조기폐차 시 지원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지원대상 농기계는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등록된 2013년 이전(‘12. 12.31.) 생산 경유 트랙터·콤바인에 한한다.

 

지원대상 기준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동일할 경우 우선지원하고 이외의 경우 신청자수‧예산 등을 고려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은 1억2,900만원으로 트랙터·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지원금액 기준을 적용하며, 최소 100만원부터 최고 2,24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제한에 있어서는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와 농기계의 선택품, 부속작업기계,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고 2대를 소유한 경우 1대만 지원 된다.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문의는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055-960-8350)이나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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