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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공유킥보드타면 범침금? 물어야 한다

-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치가 경영 전략이라는 의혹도
- 홍보및 교육도 필용하지만 전문가는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 지적

 

 

 

 

[경남도민뉴스] 지난 2일 거창읍 중앙리 주택가에서 중학생이 친구와 공유킥보드를 타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경상으로 끝났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문제는 사고 이후부터다.

사고 차량 수리비 100여만 원과 동승한 친구의 치료비까지 부담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 시 범침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있지만 사고 낸 중학생은 16세로 면허가 없다는 것이다.

 

잘못을 가려지기도 전에 부모로서는 차를 수리해주고 무마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 금치 못했다.

 

공유킥보드 주요 고객은 미성년자인 중, 고등학생들이고 사고 낸 중학생에게 확인 결과 킥보드 대여 시 간단한 어플 가입만으로 회원이 되어 빌려서 타고 성인인증 체크란은 있지만 형식이고, 면허증 유무의 확인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 받으면 끝인 것이다.

 

공유 킥보드 업체 S사측은 "면허증 유무와 초, 중, 고등학생이 우리의 공유 킥보드를 타다가 다쳐도 법적으로는 (회사측) 전혀 책임이 없고,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게 안타까울 뿐" 라고 발언했다.

 

S사로부터 미성년자의 공유킥보드 사용을 우려하자 들은 대답이다.

 

작년 5월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주행이 금지됐지만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가 여전히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자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는 공유킥보드를 대여하기 전에 반드시 면허 인증을 거치는데, S, D 회사는 등 일부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별도의 면허 인증절차 없이도 킥보드 대여가 가능하다.

 

거창군에는 S, D 업체가 성행하면서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공유킥보드를 불법으로 주행하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24일에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만12세, 10세 촉법소년이 A사의 공유킥보드를 주행하다 차량과 부딪혔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제는 불법 이용을 방조한 업체가 아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미성년자가 무면허 주행의 책임을 지며 무면허 주행에 대한 범칙금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 중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일부 업체는 미성년자의 이용을 방조해 업종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이다.

 

작년 5월 면허가 의무화되고 나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며 점유율을 높였다는 의혹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작년 7월 공유킥보드 업체 S사의 10대 이하 이용자 수는 1만1211명으로 업계 4위에 불과했는데, 12월에 들어 2만16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여 따릉이를 넘어선 2위로 수직 상승했다.

 

한편 S사측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이용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관계자는 "경찰청과 함께 면허 인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있다"며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에 우리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전동킥보드 관련법 통과가 늦어지며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군 관계자는 “영업 신고만 들어오면 영업 허가를 내어주고 이후 관리는 업체측에 있다”고 했다.

 

지금도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공유킥보드를  사용 하지만 여전히 업체는 성업 중이다.

 

전동킥보드 관련법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어 입법 공백 상태"이며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고 각 기관(교육청,산하기관 등)은 미성년자 킥보드 사용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범칙금 :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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