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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6개월 지난 시점

                                                    거창경찰서 구희철

 

[경남도민뉴스] 스토킹처벌법이 1999년 발의 후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 스토킹의 행위가 단순 집착과 접근에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상해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다.

그 예로 국민들의 공문을 샀던 ‘노원 세 모녀 스토킹 피해사건’ 외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끔직한 범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스토킹범죄는 일상적인 만남 또는 전화, 카톡문자(사이버스토킹) 등으로 시작하다 점차 피해자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강해지면서 불안감, 공포를 주는 정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게 되고, 연예인에 대한 도를 넘는 관심에서, 헤어진 연인과 전처에 대한 집착에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감정에서, 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스토킹 사전의 의미로는 접근하다. 몰래 다가가다라는 뜻으로 ‘스톡’에서 유래했다.

같은의미로 남을 스토킹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한다. 16세기 영국권에서는 스토커는 배회하는 사람이나 좀도독, 침입자, 밀렵꾼 등을 뜻했다.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것은 당시 연예인 등 유명인사에게 집착하여 괴롭히는 낯선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미디어는 이들을 스토킹이라고 불렀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니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놓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행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보복 우려나 반복적으로 생명, 신체 위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을 때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현시점 실효성있는 법적규제가 마련되었으나,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존속,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부재, 일상 회복위한 지원제도 미비 등의 한계가 여전히 공존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법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혔다고 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독소조항이 존재하면 조속히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폐지해야 하고, 피해자 지원제도 등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 하는 등 여러방면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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